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진행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에 달한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2만2,503건)가 가결됐고, 12%(3,537건)는 부결됐다.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9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가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고, 40대 피해자도 14.6%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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