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복역 중인 죄수들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내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형사사건 피고인들도 입대하면 재판을 중단시켜주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3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주 러시아 상·하원을 통과했다.
기존 러시아 형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가 군에 등록하면 석방될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재판받지 않은 혐의자는 입대 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재판 단계인 피고인들도 군 복무 계약에 동의하면 형사 절차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는 2년 반 이상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병력을 18만명 증원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에 대한 우대 정책도 펼치고 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참전자를 유능한 관리자로 양성하는 '영웅의 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한 4명을 행정부 요직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을 이끈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스파르타 대대 지휘관 아르툠 조가가 우랄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특사로 임명됐다.
또 러시아 연방항공청장 고문,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질서 및 안보위원회 부위원장, 칼루가주(州) 부지사 자리에도 영웅의 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전자들이 임명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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