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
4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카스하라' 방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과 '괴롭힘'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이 조례는 카스하라를 고객이 직원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현저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했다.
고객과 사업자 등의 책무로 카스하라를 막기 위한 대응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용 면에서 고객 권리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 조례에는 고객 갑질과 관련한 처벌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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