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트위터 관련 엑스법인 벌금 부과 유효"

입력 2024-10-04 22:32  


엑스(X·옛 트위터)를 운영하는 '엑스 법인'(X Corp)이 호주 법정에서 트위터와 관련된 제재에 대해 엑스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엑스 법인에 대해 "트위터를 흡수 합병한 후 살아남은 법인"이라며 "엑스 법인의 새로운 지위는 트위터가 합병되기 직전에 적용받았던 규제 의무 등 모든 책임을 물려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주의 디지털 범죄 대응 최고 기관인 온라인안전국이 엑스 법인에 부과한 벌금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트위터는 해산돼 사라진 회사이고 엑스는 새로운 회사라는 엑스 법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온라인안전국은 2023년 2월 당시 트위터와 틱톡, 구글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들에 아동 학대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감지하고 제거하는지 질문하며 35일 이내 답변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위터는 이에 답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엑스 법인을 설립한 뒤 트위터를 해산하고 사업을 합병했으며 플랫폼 이름도 엑스로 바꿨다. 또 엑스 법인으로 합병된 뒤에도 온라인안전국 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온라인안전국은 지난해 10월 엑스 법인에 벌금 61만5천500호주달러(약 5억6천만원)를 부과했다.

엑스 법인은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트위터는 해산됐고 네바다주에 있는 엑스 법인에 합병되면서 회사로서 지위를 상실했다며 트위터 시절에 시작된 제재 절차가 엑스 법인으로 이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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