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부문에서 국가적 역량을 끌어모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필요한 이유로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밖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을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현재 구성을 논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등 당장의 의정 갈등 현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사 사회 내부에서 무작정 위원회 참여에 반대할 이유는 많지 않다.
실제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정부의 의료 개혁 과제가 아닌 부문의 사업에서는 의사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는 의사 외에 약사나 생명과학자 등 바이오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예정"이라며 "과기부 등 위원회에 연관된 정부 부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참여에 반대할 이유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령안은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향후 논의를 거쳐 연장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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