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흉기를 꺼내 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 4분께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보안요원 B(32)씨의 머리, 목, 어깨 부분을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 안에서 "여자친구를 퇴원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워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B씨가 흉기를 든 손을 붙잡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지난 5월 23일 춘천 한 인공폭포 인근에서도 경찰들에게 욕설하거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원은 A씨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 B씨와 합의한 점, 공판 과정에서 치료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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