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계열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14억 원의 부적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출의 신청과 심사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초 대출 취급시 전임 회장 친인척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7억 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했으며 대출신청과 심사 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계열사인 우리금융캐피탈도 지난 2022년 전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 원을 취급했고, 이를 일부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관련해서도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해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으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부적정 대출취급과 만기연장에 관여한 계열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과 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정적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와 윤리의식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 최초로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정대출 사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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