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저축·우리캐피탈도 손태승 친인척에 부당대출

입력 2024-10-07 17:17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털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14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이 7억원, 우리캐피탈은 7억원씩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장인 등 친인척 관련 회사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해줬다. 이 대출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유용 등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 대출 7억원을 해줬다. 그러나 손 전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30일 B법인에 대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여신위원회가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 하락에도 채권 보전 조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한 점이 확인됐다. 이 여신위원회는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손 전회장 처남의 배우자 등 차주와 해당 대출의 신청·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등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연장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자체징계 조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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