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사 담합에 5.5조 과징금 부과 방침"
공정위
"제재 수준 전원회의서 최종 결정…방통위와 소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에 최대 5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이동통신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에서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각 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 규모는 최소 3조 4천억에서 최대 5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각 사별 예상 부과액은 SK텔레콤 1조 4,091억~2조 1,960억 원, KT 1조 134억~1조 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 원 수준이다. 통신사들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들의 의견을 듣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통상 소비자는 휴대전화 기기를 살 때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경쟁 당국은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건수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점에 의혹을 둔다. 반면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공정위에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공정위가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사후평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통 3사가 방통위 지시로 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며 "두 소관 부처가 싸우는 동안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면서 "방통위와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해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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