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영화관에도 적용

박승완 기자

입력 2024-10-08 12:00  

국세청, CJ CGV와 업무협약

성실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금포인트 사용처에 영화관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CJ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2D 및 3D 상영관에서 주중·주말과 관계 없이 모두 혜택이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예매 때 사용하면 된다.

쿠폰은 매월 5천 장까지 발행된다.

세무 당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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