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개방해라"...구글,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서 패소

입력 2024-10-08 13:39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7일(현지 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자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외에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대안 앱스토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앱 개발사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구글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구글이 그동안 구글플레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개방함으로써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 이행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3년 동안이다.

이번 명령이 이행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2020년 146억6000만달러(약 20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전가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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