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막으려면 보상액에 관한 규정 마련해야
사용자-발명자 간 충분한 합의와 이해필요
O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우수기업 연구소로 선정되며 R&D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용하고, 발명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모범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및 연차료 감면 혜택을 주며,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이다. 다만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 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사용자와 발명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공헌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 조정이 요구된다. 직무발명보상 관련 분쟁은 대부분 결정된 ‘보상액’에 대한 발명자인 종업원의 불만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명 과정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발명과 관련해 사용자 등의 부담, 공헌 및 종업원 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의 종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발명자 등은 발명 그 자체의 기술적 평가가 높은 것에 비례해 반드시 큰 경제적 이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 발명을 제품화하고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이 기울인 노력 등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불복 신청을 심의할 수 있는 사내 기관을 마련해두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종업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합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제도 도입은 간단하다.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된다.
다만 보상금 지급과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직원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도 활용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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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양금주, 이정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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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