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밀린 통신요금 독촉 못한다...30만원 미만 추심금지

김예원 기자

입력 2024-10-09 12:00   수정 2024-10-10 09:40

올 12월부터 순차 적용

이동통신 3사가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사와 함께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SKT는 오는 12월1일부터, KT와 LGU+는 연말부터 해당 통신 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 위탁 및 매각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간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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