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애초 유럽연합(EU)의 전기차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 시 3만 유로(약 4천400만원)로 판매가 하한선을 설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퇴짜를 맞았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중국 일부 전기차 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내는 대신 판매가 하한을 설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중국의 과잉 보조금 문제를 상쇄하기에 불충분해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협상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제안 금액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후 EU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의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방문을 계기로 판매가 하한선 설정 제안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도대로라면 3만 유로보다 더 높은 수준의 판매가 하한선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중국 업체들이 유럽행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협상 중이다.
EU의 중국차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 마감 시한인 30일까지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1일부터 현행 10%에 더한 확정 상계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이 최고 45.3%로 인상된다.
확정관세는 시행 시 5년간 적용되지만, EU는 관세 시행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이후 관세율이 추가 조정되거나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협상 타결이 아예 무산될 경우 EU-중국 간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본격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EU가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최종안을 승인한 지 나흘만이다. 상무부는 이와 별개로 EU산 대형차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중국의 브랜디 잠정 반덤핑 조처가 전기차 관세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EU는 어떤 경제 부문에서든 무역구제 수단을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적절한 이유로 무역구제 수단을 남용하는 건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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