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낸 상생안에서 점주들의 할인 서비스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진행된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은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점주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천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천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입점업체 단체들은 "현행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중개수수료율 9.8%를 적용하면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고 중개수수료로 1천96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했다.
배민의 제안대로 점주가 1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수수료는 3% 포인트 낮아진 6.8%가 적용돼 600원을 적게 낸다. 하지만 1천원 할인을 부담하느라 오히려 400원 손해다.
점주가 1천원을 할인하면 주문 음식 가격이 3만5천원은 돼야 할인보다 수수료 인하(1천50원) 폭이 커진다.
입점단체 측은 "왜 점주의 할인을 강제 조건으로 걸고 선심 쓰듯이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도 "단순히 계산해도 점주가 더 지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유인으로 인한 배달앱 점유율 지키기에 왜 점주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제시한 소비자 할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에 상생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이츠는 아직 상생안을 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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