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에는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이를 영리 목적으로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을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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