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법인세 부담도 커진다

입력 2024-10-28 15:19  

세금 부담 가중시키는 가지급금
가지급금 누적되면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
전문가 도움받아 최적화된 해결방법 찾아야
H사는 대전의 건설회사다. 15년 전 설립된 H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다. 물론 설립 초기부터 활발하게 운영된 것은 아니다. 도급을 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적자를 숨기기도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연말에 회사의 자금을 출자금으로 내고, 연초에 다시 가지급금으로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말았다. 얼마 전에는 재무 담당자가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계정과목이나 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가 지출은 했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등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다.

중소기업의 가지급금은 법인세 증가는 물론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가업승계 등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된다. 즉,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가지급금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높인다. 또 가지급금이 많으면 기업 신용도와 경쟁력이 떨어져 후계자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누적한 회사는 과세 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자주 선정된다.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의 출처와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 과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부동산, 증권, 현금 등을 활용해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둘째,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매년 일정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다만 급여와 상여는 높은 소득세를 적용받고, 배당은 분기과세 구간이 2천만 원까지라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자기주식을 취득해 정리하는 방법이다.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넷째, 자본금을 감자해 출자금을 회수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감자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가지급금 처리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지만 대표이사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회사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동비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산업재산권을 사용하면 과세 관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자본금 감자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판단되어 과세될 수 있고, 회사와 상관없는 자산을 매입하면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을 갚아도 원상 복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권영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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