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씨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먹어 부작용으로 기억을 못 한다"고 밝혔다.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약을 많이 먹어 판단력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A씨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3차를 가자'고 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졌다.
범행 직후 정씨는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4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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