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2022년 6월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보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들이받는 식으로 범행했다.
이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보험금 지급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약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법정에 섰다.
고의 사고를 낸 장소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흔한 전주 시내 교차로들이어서 수사 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오래 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 행각으로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험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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