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112에 신고해 놓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수차례 112에 전화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에는 그의 아내가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해 경찰이 대기 중이었는데 A씨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승용차로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체포 현장에서 부렸던 난동과 저항의 정도를 감안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완력이 범죄자를 체포하며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또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해 사회를 방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