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 나누자"…초유의 '대리 입영' 적발

입력 2024-10-14 21:27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조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20대 초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는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신분증 검사를 통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음에도 조씨는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이들의 거래는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조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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