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년 3월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전수점검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공정 거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면서 "관계기관은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윤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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