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MBC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MBC가 YTN이 모바일상품권 판매 사업(YTN 머니콘 사업)에서 '티메프 사태'로 123억원을 정산받지 못해 손실을 보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다.
YTN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아 이미 소비자가 사용한 쿠폰(상품권) 대금을 (티몬이) YTN에 정산하지 않아 손실을 봤지만, 소비자는 모바일 쿠폰을 문제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손실을 본 것은 소비자가 아닌 YTN"이라고 밝혔다.
YTN 머니콘 사업은 온라인 상품권을 액면보다 할인해 판매한다.
MBC는 이날 오전 YTN의 미정산 피해를 전하며 "유진그룹에 인수되며 민영화된 YTN이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에 YTN은 "이미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문자로 환불을 안내했고,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환불 조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사 자금으로 일부 환불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에 인수된 후 상품권 판매를 시작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서도 YTN은 "사업을 검토한 시기가 우장균 사장 등 전임 경영진 때인 지난해 말"이라며 "유진그룹이나 현 경영진은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MBC의 악의적인 보도에 즉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MBC의 태도에 따라 MBC는 물론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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