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초 국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행정예고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60일이 지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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