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에서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한 50대 하청업체 간부가 인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께 연수구 옥련동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그는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로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자 주변에 죄책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당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사유와 임금체불 현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에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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