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천970명 가운데 15.6%인 3만6천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이는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런데도 담임 가운데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은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천822명으로, 2019년(4만1천198명)보다 35.5%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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