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디딤돌 대출도 축소...21일부터 한도 줄인다

김예원 기자

입력 2024-10-18 11:09  


정부가 서민 대상 정책 대출 상품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에 따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연 2.65~3.9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대출에 속한다.

이번 디딤돌대출 제한은 구체적으로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방 공제 피수 조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지역이면 5,500만 원가량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후취 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먼저 대출을 내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것이다.

후취 담보대출을 제한하면, 일반 매매계약을 하는 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들게 되고, 청약 당첨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도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국토부가 갑자기 디딤돌 대출을 조이고 나선 배경엔 정책 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8월 전월 대비 3조 9천억 원 늘었고, 9월에도 3조 8천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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