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 규모보다 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무조사를 부른다

입력 2024-10-29 08:55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고율의 세금발생시켜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확률 높여
회사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리가 필요해
경남의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Y사의 박 대표는 5년간 당기순이익을 크게 올렸지만,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누적했다. 그동안 회사를 키우기 위해 설립 당시의 급여 수준을 유지했고,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업 규모에 비해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약 3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경기 남부의 화학기업인 U사의 임 대표는 고령화와 건강 악화로 가업승계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승계를 거부하고, 세금 부담이 큰 탓에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탓에 매각 협상이 여러 번 결렬되었다. 이에 임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감수할 생각으로 폐업을 고려 중이다.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해 평균 실효세율인 30%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임 대표는 폐업 시 약 7억 원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된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취약한 자금력으로 인한 문제와 거래처와의 갈등을 겪어온 터라 이익이 발생해도 비상시나 재투자를 고려해 이익을 유보하게 된다.

하지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시 고율의 세금을 발생시킨다. 한국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힘들게 일군 기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다.

전북의 식품가공회사인 M사의 김 대표는 늦은 나이에 요식업에 뛰어들었고, 프랜차이즈와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했다. 김 대표는 큰아들을 대상으로 승계 절차를 마쳤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탓에 고율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고, 회사 경영이 힘든 만큼 재정난을 겪게 됐다. 결국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급매 처분했고, 다른 자녀들이 개인 대출까지 받는 등 상속세 부담을 나눠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정확한 규모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을 통한 가공이익의 발생으로 누적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존재한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창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영업이익률을 높여 납품, 입찰,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드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고, 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무상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외부적으로는 회사 운영이 잘되는 기업임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누적되면 다양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활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방법이나 활용한다고 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리방법 이어야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과세당국은 점점 치밀해지고 다양해지는 탈세 방법에 대비해 PCI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소득지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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