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부싸움 후 집에 불을 지르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40분께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자녀의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평창에서 영월까지 27㎞에 이르는 장거리 구간을 운전하고, 영월 시내에서도 4㎞가량 차를 몰았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 차량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뒤쪽 번호판은 돌로 내리치고 발로 차 훼손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발화력을 강화하고 폭발성을 증폭시키는 범행도구를 물색한 점, 자칫 발화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져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 불이 난 후에도 진화하려는 노력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범행 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도 없었던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부당하다"는 A씨와 검찰의 주장을 다시 살폈지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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