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며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를 시도한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거리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려 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넘어졌다.
당시 이 사고로 경찰관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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