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중국 경쟁업체의 한국 자회사로 이직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B사에서 일하다가 2022년 6∼12월 한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구성하는 렌즈, 센서 등 부품을 일체화한 구조체를 말한다. B사는 2018년께부터 애플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납품해 업계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평가받았다.
A씨 등은 B사의 장비 부품 소스코드와 설계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했고, 새 회사에서 이들 자료를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들의 범행은 B사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들은 B사의 심각한 경영 악화로 애플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한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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