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요청에 따라 신속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의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성분명 브레토바메란)을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코미나티제이엔원주(성분명 브레토바메란) 0.033㎎/mL로, 앞서 질병관리청이 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접종을 위해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유럽은 지난 7월에 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령의 영유아용 대상 접종을 위해 해당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검토한 뒤 승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 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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