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S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LS증권을 포함한 5개 증권사(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한 결과 증권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고발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금감원이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직후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이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자신의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 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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