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며 경합주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100만달러(약 14억원) 당첨 기회'를 내놓자 이것이 불법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머스크가 유권자 등록에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머스크는 경합주 7곳에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머스크의 제안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리처드 하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법학 교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범법과 무관하지만, 추첨 행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추첨 행사가 직접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지는 않지만, 시행 시기와 경합주에만 한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원 요소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선거법률센터의 아다브 노티(Adav Noti) 부회장도 유권자 등록을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전날 이 추첨 행사에 대해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 성향인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브레넌정의센터의 대니얼 와이너 국장은 추첨 행사가 법적으로 수상해도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원 서명이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인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 캐피털 유니버시티 로스쿨 교수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과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활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