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400여 면은 추후 민간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지 우선 주차(109면)를 새롭게 조성되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7-1 세부 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반포 아파트지구 차원의 보행 동선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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