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1월까지 면제

유주안 기자

입력 2024-10-25 10:11  



신한은행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11월 말까지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시점은 이날부터다.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0.8~1.4%,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0.7~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이후 신규된 대출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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