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승 주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해야"

방서후 기자

입력 2024-10-25 16:25  

저출생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많게는 수백억원씩 부과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추세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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