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전 부인인 30대 B씨 집에서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혼 전에도 세 차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가정폭력 제발 우려 가정'으로 분류해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지난해 두사람이 이혼한 뒤 B씨 요청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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