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동작구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작구지부가 전했다.
최근 공무원들이 주말에 열리는 각종 행사에 파견되어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이 논란이 되곤 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 조례는 오는 31일부터 동작구와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는 "행사 강제 동원에 내몰리지 않을 법적 근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마련됐다"며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행사의 필요성과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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