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기계실 문 열었더니…불법 체류 중국인 발각

입력 2024-10-28 20:35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계도 활동 등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 등 중국인 여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과 행정기관이 성매매 방지 계도와 점검을 위해 자신들이 일하던 제주시 내 업소를 방문하자 영업장 기계실 안에 숨어들었지만 결국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정해진 체류 기간이 지났지만 유흥주점에서 돈을 받고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B씨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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