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中 첨단기술 투자제한 최종 확정

입력 2024-10-29 13:55  



바이든 정부가 미국 개인 및 기업의 중국 내 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종 확정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및 인공지능이 포함된다.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4105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년 넘게 논의된 끝에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규칙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지정했다. 미국인은 이들 '우려 국가'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거래에 있어 향후 제한을 받는다.

제한 대상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관련 기술 및 상품이다. 미국인은 우려 국가 측 인사와 이들 기술 및 상품이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최종 내용은 6월에 발표된 제안과 대부분 일치한다.

분야별로 반도체의 경우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특정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 설계 내지 제조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개발 및 생산 및 양자컴퓨터 생산을 위한 핵심 부품 생산 등과 관련된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양자 네트워크 및 양자소통 체계 개발 및 생산 등 관련 거래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AI 분야의 경우 특정한 용도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모든 AI 시스템 개발 관련 거래, 연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AI 시스템 개발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보조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투자, 즉 자본 흐름에 동반되는 경영 지원 및 투자와 인재 네트워크 접근 등 무형의 이익이 우려되는 국가들이 군사, 정보 및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주체에게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810만 원) 또는 거래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투자 회사가 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자컴퓨팅 연구 시설 개발을 위해 중국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이번 최종규칙 적용 대상이 된다.

첨단 장비가 아닌 레거시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재무부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전가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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