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기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해선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정관 사항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수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이사의 책임성 강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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