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부럽네"...육아휴직 기간도 경력 인정

입력 2024-10-29 15:52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력 인정에 자녀 수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육아휴직수당은 월급의 80%까지만 줬지만 앞으로는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려 하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 근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저년차 공무원을 위해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원)은 '공무상 질병' 등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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