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산 등 에탄올아민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10월부터 적용해온 반덤핑 관세 일몰 조사 결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에탄올아민 제품의 덤핑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관세는 201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 76∼97.1%, 사우디 기업 10.1∼27.9%, 말레이시아 기업 18.3∼20.3%, 태국 기업 37.6%다.
새 반덤핑 조치는 이달 30일부터 5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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