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용인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종전에 없던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또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5일이 추가돼 15일로 늘었다. 15일의 장기재직휴가는 근속 30년 이전까지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했다.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변화가 저년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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