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핼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1일 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소득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를 6개월 단위로 2년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연 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모두 19∼39세)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 월세를 신청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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