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00일 만에 석방…"성실히 조사 임할 것"[뉴스+현장]

박해린 기자

입력 2024-10-31 17:45   수정 2024-10-31 17:55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3억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경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밝힌 뒤 자리를 옮겼다.

    '경영 복귀는 시기는 언제인가', '시세조종 혐의 여전히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사 안팎에선 김범수 위원장의 빠른 경영 복귀를 예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 CG: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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