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입력 2024-11-01 11:20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차와 충돌해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천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천389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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