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찰에 처음으로 시세조종 혐의 사건 통보

전범진 기자

입력 2024-11-01 14:50  

가상자산법 통과로 조사업무 개시
자체 인프라로 '1호 사건' 심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25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보받은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겼다.

혐의자는 국내 거래소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해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수 주문을 남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대량의 매수세가 해당 코인에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이후,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 당국은 혐의자가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가상자산법 통과 이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자체 인프라를 구축했다.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를 통해 이번 조사도 2개월 만에 마칠 수 있었다는 게 당국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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