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환자 알선해 리베이트 챙겨
금융감독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부산남부경찰서는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실리프팅이나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가짜환자 유인과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특히 해당 의사는 다수의 방송출연은 물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병원 홍보에 장기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심지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 등 표준 문안을 환자에게 메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특히 10여명의 브로커는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의사는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브로커에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 직원들도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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